아버지가 살아계실때는 베트남 참전유공자이셨다가 돌아가시면서 국가유공자2급이 되시면서 어먼께서 연금과 여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자녀인 저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보훈청에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국가보훈부에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60%감면입니다
등록여부는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577 -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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