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날 안감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2025-03-22 09:37:03
입영날 안감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안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안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질문 작성자 위에 6ibw****, 비공개 답변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입영 일자에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형 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아래 와 같이 평생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취업 과 자영업 도 제한 되고 인적 사항 홈페이지 에 다 공개 합니다.
| 병역법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자 |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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