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날 안감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드런데 제가 올해 12월23일에 35사단 입영예정인데 그날 안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질문 작성자 위에 6ibw****, 비공개 답변
이 답변자는 AI 답변 복붙 에다가 완전 엉터리 답변 으로 다른 답변자들 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절대로 채택 바로 하지 마시고 "특정 이용자가 질문/답변/채택을 반복 사유" 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AI 답변 안 받기 위해서는 질문 할 내용을 캡쳐 해서 사진 으로 올리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입영 일자에 안 가면 3년 이하 징역형 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아래 와 같이 평생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취업 과 자영업 도 제한 되고 인적 사항 홈페이지 에 다 공개 합니다.
병역법 제88조 | 입영(소집) 기피자 | 3년 이하의 징역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 ‣취업․관허업 제한,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등 제한 ‣입영의무 등의 감면 연령 상향(38세) | 제76조,제81조의2 제68조 제70조 제7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