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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 구입? 3월4일 출국시 다낭 면세점에서 1보루(10갑) 구입했습니다..3월26일 입국하면서 담배 1보루(10갑) 사가져갈수

2025-03-25 04:37:02
면세점 담배 구입? 3월4일 출국시 다낭 면세점에서 1보루(10갑) 구입했습니다..3월26일 입국하면서 담배 1보루(10갑) 사가져갈수

3월4일 출국시 다낭 면세점에서 1보루(10갑) 구입했습니다..3월26일 입국하면서 담배 1보루(10갑) 사가져갈수 있나요?기내용 캐리어에 넣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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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는 입국 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담배와 개인적으로 구매한 담배를 함께 반입할 경우,

총 용량이 400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총 수량은 2보루(20갑)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기내용 캐리어에 넣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담배의 최대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궐련(일반 담배)

  • 200개비(1보루)

  • 엽궐련(시가)

  • 50개비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 20ml

  • 궐련형 전자담배(아이코스, 글로 등)

  • 200개비(1보루)

즉, 1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 혜택 적용되며,

2보루 이상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며, 일정 수량 초과 시 추가 조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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