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탑승중 사진을 찍었는데 휴대폰에 항공보안법 어쩌구 하면서 알람이 잠깐 떴다가 저장이 됐는데, 원래 국제선은 항상 그런가요?
항공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공기 내부 촬영이 승무원, 조종석, 다른 승객의 얼굴을 포함하면 보안 문제로 간주될 수 있음
특히 조종실, 보안 관련 장비, 승무원의 특정 업무 모습 촬영은 제한될 수 있음
항공사 및 국가별 규정
일부 항공사에서는 기내 촬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공항·항공기 보안 촬영에 민감하게 반응
스마트폰 OS 및 앱 업데이트 영향
최근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보안 관련 경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특정 환경에서 자동으로 알람을 띄울 수도 있음
✈️ 국제선은 항상 그런가요?
모든 항공사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일본 항공(JAL),
싱가포르 항공 등도 유사한 알람이 뜰 수 있음
보안이 강화된 특정 국가(미국, 이스라엘 등)로 가는 항공편은 기내 촬영에 더 민감할 수 있음
<그럼 기내 사진 촬영은 안 되나요?>
- 가능한 경우
창밖 풍경, 기내 좌석, 기내식 등 촬영은 대부분 문제 없음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의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
<주의해야 할 경우>
- 승무원의 업무 중 촬영
- 조종석 및 비행기 보안 장비 촬영
- 다른 승객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얼굴이 찍히는 경우
- 결론: 국제선 탑승 시 이런 알람이 뜰 수도 있지만, 기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