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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제 드립니다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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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문제 드립니다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정답을 알고 싶습니다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①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③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있다.④ 내국인이 아닌 피고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공소외인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경우,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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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번입니다.

①: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참조.

②: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507 판결 참조.

④: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5010 판결 참조.

①, ②, ④번은 모두 옳은 선지입니다.

③번의 경우,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 참조). 따라서 ③번은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②번의 경우,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습니다(위 2011도65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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