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제가 몇일뒤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수학여행 인솔 알바인데요 2박3일입니다. 근데
제가 몇일뒤 알바를 할 예정입니다. 수학여행 인솔 알바인데요 2박3일입니다. 근데 장소가 지방이고 교통편이 어려워서 수련회 당일 아침에는 자차없인 올 수가 없으니 업체에서 애들 수련회 시작하기 하루전에 미리와서 준비하고 쉬라는데 이것도 일수에 포함 시켜야 하는건가요?
네, 수학여행 전날 업체 요청으로 현장에 미리 도착해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면,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업무 지시로 인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날 이동과 숙박이 업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최소 대기수당이나 하루 일당 일부라도 지급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사전에 계약서나 문자로 일수 계산 및 수당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