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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항체 검사 결과지 재발급 작년 3월에 시행한 MMR 항체 검사 결과지를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1.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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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항체 검사 결과지 재발급 작년 3월에 시행한 MMR 항체 검사 결과지를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1. 1년이

작년 3월에 시행한 MMR 항체 검사 결과지를 재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1. 1년이 지났어도 검사 자료가 남아 있나요?2. 1년 지난 검사 결과도 유효한가요?3. 대리인이 발급받으러 가면 검사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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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네이버 지식iN 상담의사 김철수 입니다.

  • 보통 병원이나 검사기관에서는 검사 결과를 최소 1년 이상 보관합니다. 특히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큰 기관은 2~5년 또는 그 이상 보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건 해당 병원(또는 검사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항체 검사 결과의 유효성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데 입사, 실습, 해외 입국 등에서는 보통 6개월~1년 이내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록 보관용이나 참고용이라면 1년이 지나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르니, 결과 제출하려는 기관의 요구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으러 가면 검사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간단한 양식으로 병원에서 제공하거나, 직접 작성 가능)이 필요합니다. 병원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병원에 전화해서 정확한 안내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