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입국규제 5년 받은 외국인이랑 혼인신고 코로나 시기 대사관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 2 2 2

입국규제 5년 받은 외국인이랑 혼인신고 코로나 시기 대사관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코로나 시기 대사관도 방문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출입국에서 자진신고하고 5년 입국금지를 받은 태국사람이랑 혼인신고 했는데 이제 1년정도 남았는데 입국금지 기간 후에는 한국에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태국에 1년에 2번씩은 꾸준히 갔고 짧게는 4일 길게는 6개월정도씩 다녀오기도했습니다.내년에 규제 풀리는 날 가까운 날에 출입국에 방문할 예정인데 준비해야될 자료가 있거나 날짜가 되면 확실히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출입국에 자진신고했을때 벌금 700만원인가 그거는 돈이 없어서 못냈어요. 지금은 3년 10개월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만약 <불법체류자 특별 자신신고 기간>중 자진 신고 및 출국을 한게 아니고 임의로 자진신고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출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입국 비자(F6 또는 C3) 신청시 태국인 배우자분의 대한민국 재입국 규제기간과 그 규제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 규제 대상자에서 해제되었는지 그 여부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상기 재입국 규제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C-3(단기방문) 비자나, F-6 (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100% 비자가 허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ㅡ 왜냐하면, 태국 배우자분이 입국 규제기간이 경과해 입국규제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기 비자 발행 권한을 가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가 불법체류자 이력(불법체류 기간 맟 불법체류 경위 등)을 고려해 바로 재입국 비자(C3 또는 F6)를 발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발행를 보류할 것인지는 영사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녀 임신•출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를 감안해 재입국 비자 허가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F-6(결혼초청) 비자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비자 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9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 작성)

마.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작성)

바. 기본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8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자. 주민등록등본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등

5. F-6(결혼초청) 비자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우선 아래 서류를 준비해 C-3(단기방문) 비자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ㅡ 사증발급신청서

ㅡ 여권,사진,수수료

ㅡ 필요시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ㅡ 한국에서의 체류 일정 등

ㅡ 은행잔고증명서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 & 공인행정사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Tel. 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

https://open.kakao.com/o/s2m06x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