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심사 거절 후 입국불가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질문자입니다ㅠ지인분께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엔지니어셔서 불법체류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질문자입니다ㅠ지인분께서 미국 출장을 자주 가십니다. (엔지니어셔서 불법체류 아니고, 비자 발급 받고 미국을 오가며 일하십니다.)그런데, 미국 입국 심사에서 작년기준 미국을 다발적으로 오갔다는 사유와 영어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입국 심사를 거절했습니다. 5년동안 입국 불가능이라더군요..정말 미국을 오가며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리고 일을 계속 해야하는 분이셔서 이의제기라던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고 있습니다ㅠㅠㅠ 인터넷을 뒤져봐도 입국 거절과 향후 5년 입국 불가 이런 경우는 없어서 ㅠㅠㅠ 정말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은 정말 황당하고 걱정스러우셨을 거예요.
지인의 경우처럼 비자를 발급받아 정식으로 미국 출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이 거절되고, 5년간 입국금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단순한 입국 거절이 아니라 미국 이민법상 '입국 불허 사유(Inadmissibility)'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 1. 입국 거절과 5년 입국금지의 차이점
미국 입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단순 입국 거절 (Entry Denial)
심사관의 판단으로 입국을 거부
보통은 비자 자체는 살아 있음
일정 시간 이후 재입국 시도 가능
② 입국 불허 판정 (Inadmissibility + 추방 명령 or 철회 요청)
강제출국(Expedited Removal)이나 자진출국(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mission)에 응한 경우
이 경우, 5년간 입국 금지(INA § 212(a)(9)(A))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
✅ 2.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비즈니스 출장이어도 다음의 이유로 "사실상 취업"이라 판단해 불허할 수 있습니다:
사유 | 설명 |
B1 비자 남용 의심 | B1 비자로 "단순 출장"만 가능, 반복적 체류가 길거나 일의 성격이 현지 고용처럼 보이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됨 |
언어 능력 부족 | 영어를 전혀 못 할 경우 실제 출장 업무 수행이 의심된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체류 패턴 문제 | 너무 잦은 방문, 장기 체류, 고정된 체류지 등은 "사실상 미국 내 거주"로 간주될 수 있음 |
즉, 출장이 많고, 영어 소통이 어렵고, 뭔가 구체적 설명이 부족했을 경우
→ CBP가 이민법 위반(불법취업 등)으로 오해하고 강제 출국 +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을 수 있어요.
✅ 3. 이의제기 또는 구제 방법은?
① FOIA 요청 (기록 요청)
CBP에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요청을 보내
지인의 입국 거절 사유 / 기록을 공식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https://www.cbp.gov/site-policy-notices/foia
② Waiver (I-212 신청)
입국금지(5년)가 내려졌다면, 이를 사면받기 위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용되는 서류는 보통 Form 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입니다.
사면 신청은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며,
향후 미국 비자 재신청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③ 미국 이민/비자 전문 변호사 상담
추천 포인트:
"U.S. immigration attorney" or "inadmissibility waiver attorney"
국내 로펌 중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연계된 곳도 있음
(예: 김앤장, 화우 등 / 미국 내 로펌도 가능)
✅ 요약 정리
내용 | 확인할 것 |
입국거절 사유 | CBP FOIA로 확인 필요 |
5년 입국금지 조치 여부 | Expedited Removal 여부 확인 |
구제 방법 | I-212 (입국 재신청 허가) 또는 사면 신청 |
도움 받을 곳 |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 필수 |
필요하시면 FOIA 요청 양식이나
변호사 상담 메일 작성 예시도 도와드릴게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 이런 일 겪으셨다니 너무 안타깝고,
최대한 빠른 해결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