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
관세청유니패스 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해외배송으로 제품 하나를 주문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몇십만원 하는 제품이라 공항에서 통관할때 걸려가지고 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 등 납부할 세액"하고 "우체국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이렇게 총 2개를 납부해야 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둘 중에 하나라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편을 못받는거죠?
해외직구 제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관세 + 부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통관절차를 대행하는 우체국(또는 배송사)의 수수료도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설명드릴게요.
1. 관세 등 납부할 세액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물품가액(상품가격 + 해외배송비)이 기본 면세범위(미화 150달러 / 미국발은 2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 부가가치세(VAT), 개별소비세(해당 시) 등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되며,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 통관이 보류됩니다.
2. 통관절차대행수수료 (우체국 수수료)
통관은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배송 대행사(예: 우체국 EMS)가 해줍니다. 이 경우 우체국은 통관을 대신 처리해주고, 이에 대한 소액의 수수료(보통 2,500원~3,000원 정도)를 청구합니다.
이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배송이 보류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미납 시 결과 |
관세 등 세금 | 관세 + 부가세 등 | 통관 불가, 배송 정지 |
우체국 수수료 | 통관대행비용 (약 2,500원~) | 배송 불가 (납부해야 택배사 출고) |
납부 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유니패스 납부 안내 문자/이메일 링크 클릭 → 카드 or 계좌이체
또는 우체국/배송사 앱(또는 문자)에서 링크 클릭
일부는 택배 수령 시 대납(착불형태)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거나, 제품 금액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세액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