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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 휴직관련 문의 F-1비자 외국인여성근로자입니다. 동반거주 비자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F-1비자 근로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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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 휴직관련 문의 F-1비자 외국인여성근로자입니다. 동반거주 비자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F-1비자 근로가능한

F-1비자 외국인여성근로자입니다. 동반거주 비자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F-1비자 근로가능한 회사입니다. F-1비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회사는 승인을 해줘야 하고 급여도 지급을 해야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휴직을 하게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근로자는 회사가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육아관련 단축근무, 휴직은 무조건 승인하고 급여도 다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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