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 휴직관련 문의 F-1비자 외국인여성근로자입니다. 동반거주 비자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F-1비자 근로가능한
F-1비자 외국인여성근로자입니다. 동반거주 비자로 일을 못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F-1비자 근로가능한 회사입니다. F-1비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회사는 승인을 해줘야 하고 급여도 지급을 해야하잖아요..?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휴직을 하게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근로자는 회사가 아무런 지원도 못받고 육아관련 단축근무, 휴직은 무조건 승인하고 급여도 다 줘야하는건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F-1비자 외국인 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임신 시 단축근무와 육아휴직은 요청 가능하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사업주가 급여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인사정책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F-1비자 외국인 여성근로자 임신 시 단축근무·육아휴직 가능할까? (사업주 필독)최근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고용이 허용되는 F-1비자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임신 및 출산 관련 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단축근무나 육아휴직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가지며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목차F-1비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받을까?F-1 비자는 일반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취업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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