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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1심 승소 후 조치에 대하여 드립니다. 1심 판결문이 25.04.14 일 나왔으며,상간남에게 5월 7일까지 항소기간이 적용 되어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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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1심 승소 후 조치에 대하여 드립니다. 1심 판결문이 25.04.14 일 나왔으며,상간남에게 5월 7일까지 항소기간이 적용 되어있습니다.1.

1심 판결문이 25.04.14 일 나왔으며,상간남에게 5월 7일까지 항소기간이 적용 되어있습니다.1. 3천만원 위자료 판결2. 소송비용 피고가 부담 3. 1번 항목에 대한 가집행 가능상간남 주소지도 있고 그 주소지가 상간남의 부동산인지는 미 확인 상태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변호사 선임도 급하게 하여 저에게 대응한 것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 않은 상태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상간남 변호사무실에서 저희쪽으로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항소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항소를 하게되면 저는 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수수료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라그전에 상간남과 만나서 개인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생각중입니다...채권추심도 알아보고 있으며, 여기도 수수료는 매 한가지겠지만대응방법을 어떠하게 가져가는게 더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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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아래 영상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강제집행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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