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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위 신청시 부채 탕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부채가 2억 정도이며,이번 8월에 명퇴 예정입니다.명퇴후 200만원 정도 일자리에서 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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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위 신청시 부채 탕감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부채가 2억 정도이며,이번 8월에 명퇴 예정입니다.명퇴후 200만원 정도 일자리에서 일할

안녕하세요?부채가 2억 정도이며,이번 8월에 명퇴 예정입니다.명퇴후 200만원 정도 일자리에서 일할 예정이며부양가족은 1명입니다신용회복위원위 접수시 부채 탕감율이 어느정도나 될까요?(매월 납입 금액? 몇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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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부채 탕감율, 매월 납입 금액, 납입 기간은 신청자분의 현재 재정 상태, 부채 종류(담보/무담보), 소득, 지출, 부양가족 수, 보유 자산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수치를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와 산정 원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서 대략적인 예상 범위를 가늠해 보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결론

귀하처럼 고정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분은 이자 전액 감면 + 장기 분할상환이 주 적용 대상입니다. 원금 감면은 자산 조사와 생계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되며, 정확한 감면율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원리 및 결정 요인

월 변제금 산정:가장 중요한 것은 월 변제금입니다. 월 변제금은 신청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본인 + 부양가족 수 기준)

정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총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가 정해져 있으며, 이 금액을 월 소득(예상 200만 원)에서 제외한 금액이 기본적인 월 변제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 월 변제금은 200만 원 - (2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 탕감 (조정) 내용: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주로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상당 부분 또는 전액 감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금 탕감(감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무담보 채무에 대해 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원금 감면율은 최대 20~50% 수준이 논의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가변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 감면 없이 이자만 전액 감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담보 채무(주택담보대출 등)의 경우 원금 감면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경우: 부채 2억 원 중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비율이 중요합니다. 만약 2억 원이 전액 무담보 채무라면 원금 감면 가능성이 있지만, 담보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원금 감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소득 200만 원과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고려했을 때, 월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총 채무액(이자 감면 후 원금)을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는지 계산하여 최종 조정안이 나옵니다.

납입 기간:월 변제금과 최종 조정된 총 채무액(원금 + 일부 이자)에 따라 납입 기간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최장 8년(96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하의 월 변제 가능 금액이 높을수록 납입 기간은 짧아지고, 월 변제 가능 금액이 낮을수록 납입 기간은 길어지며, 최대 8년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을 바탕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정확한 계산이 아님):

월 변제금: 예상 소득 200만 원에서 2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대략 월 60만 원 ~ 7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 및 추가 인정되는 지출에 따라 달라짐).

채무 탕감: 연체이자와 미납 이자는 거의 전액 감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금 감면율은 부채의 성격(무담보 비율), 발생 경위, 채권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2억 원이 모두 무담보이고 원금 감면이 일부 적용된다면 총 갚아야 할 원금은 2억 원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1억 5천만 원 ~ 1억 8천만 원 선일 수도 있고,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납입 기간: 월 변제금(예: 60만 원)으로 조정된 총 채무액(예: 1억 8천만 원)을 갚는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1억 8천만 원 / 60만 원 = 300개월 이므로, 이는 최장 납입 기간인 96개월(8년)을 훨씬 초과합니다.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안을 산정할 때 신청자의 변제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월 변제금을 정하고, 그 월 변제금으로 상환 가능한 총액까지만 조정해 주거나, 최장 기간(8년 또는 10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총 변제액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원금은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월 60만 원을 8년(96개월) 동안 갚는다면 60만 원 * 96개월 = 5,760만 원을 총 변제하게 됩니다. 나머지 약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 5,76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와 원금 일부가 탕감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원금 탕감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신청자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탕감율은 이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무료로 채무조정 상담을 진행하며, 신청자의 현재 및 미래 소득, 부채 내역, 재산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되는 월 변제금, 탕감율, 납입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줍니다.

명퇴 후 소득 발생 예정이시므로, 명퇴 시점 및 소득 발생 시점에 맞춰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맞춤형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방문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 (사전 예약 권장)

전화 상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국번 없이 1600-5500)

준비하고 계신 새로운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확정되면 바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탕감율이나 변제 계획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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