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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공소시효 관련 문의 한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샵 업주로 일하던중 올해2월경 가족 모두와 러시아(와이프와 아이가러시아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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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공소시효 관련 문의 한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샵 업주로 일하던중 올해2월경 가족 모두와 러시아(와이프와 아이가러시아인)로

한국에서 스웨디시 마사지샵 업주로 일하던중 올해2월경 가족 모두와 러시아(와이프와 아이가러시아인)로 이주했습니다. 그이후 관리하던 매니저는 폐업준비중 수익을 가지고 도망치고 직원도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입니다.한국내의 다른업주가 조사중 저와의 돈거래를 통장기록에서 발견되어 저도 업주라고 경찰에말하게되었다네요.지역이 다르기에 바로진행되진않겠지만 추후 피의자나 조사때문에 한국에서 연락이오면 제 공소시효는 정지되는건가요?이곳에서 아이의 병원생활과 가족사업으로 요식업중이라 제가 빠지면 가족 경제상황이 무너지기에 들어갈수가없는상황입니다형사소송법 253조3항에는 형사처분을 면할목적으로 도피시 공소시효가 중지된다하지만 지금 제 상황은 가족부양과 사업때문에 남아야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는 공소시효가 흐르게되는건가요?아니면 하루라도 입국을해서 사건을 마무리해야하는걸까요? 1달에 1일휴무이기때문에 사실상 왕복 에만 3일을 써야하고 구속 또는 다른 밤죄사실때문에 출국금지를 당하면 가족사업과 아이를 돌보는것자체에 문제가생기기에 여쭤봅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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