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이 계약서 유효한가요? 제목그대로 5인이상인 학원입니다.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이며,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앞뒤가안맞죠?ㅎㅎ)연차부분은 학원방학을 제외한
제목그대로 5인이상인 학원입니다.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이며, 3.3프로 떼는 프리랜서 입니다(앞뒤가안맞죠?ㅎㅎ)연차부분은 학원방학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는 매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거든요?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에 싸인했어도 5인이상이면무조건 연차와 4대보험적용을 해줘야되는게 맞는게 아닌가해서요꼼수계약서도 유효한가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적입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4대보험: 5인 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꼼수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법적인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