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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연체... 현대카드 연체에 대해 여쭈어봅니다..사정상 30만원 정도 연체중인데한 2주 뒤에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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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연체... 현대카드 연체에 대해 여쭈어봅니다..사정상 30만원 정도 연체중인데한 2주 뒤에 월급

현대카드 연체에 대해 여쭈어봅니다..사정상 30만원 정도 연체중인데한 2주 뒤에 월급 받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데상담원과 전화를 하고 보니 꼭 오늘 당일에 다 납부를해야 연체 정보 이런저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오늘 당일이 지나면 방문추심 등 이런 저런 게 생길 수 있다는데 따로 방법은 없는 걸까요..?2주뒤에 다 납부할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어서요 일단 다른 것 보다는 2주 뒤 납부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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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티켓 답변 :

​신용카드 미납 연체

연체대금 납부는 영업일 기준 5일이내 납부하시면 신용점수에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5일이내 납부하시면 신용평가사에는 통보되지않기에

모든 금융권 이나 신용정보상 불이익은 없으나

영업일수 5일 초과하는경우 신용 평가사에 반영 됨에 따라서

모든 금융권이 연체기록이 전달되며 신용 평가사는 신용점수를 떨어뜨립니다.

연체 첫날 신용카드 연체 당일에는 카드사로부터 미납 사실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연체 1주차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한도 감소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로부터 본격적인 독촉전화가 오게 됩니다.

연체 3주차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며 추심부서에서 강력하게 상환을 요금하기 시작합니다

연체 한달후 가압류나 지급명령 등 법적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연체이후 완납 후에도 최고 5년까지 연체기록이 남게 되고 떨이진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미납 연체 사실은 개정인정보호를 위해 당사자가 아닐경우 가족,회사,지인에게 채권담당자는 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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