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일본국적이고 저희들은 현재 일본에서 거주중 압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출산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외국인 배우자라도 f6비자가 없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수 없는거 같더라구요. 2024년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 살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한국에서 출산하더라도 출산비용을 보험처리없이 모든 비용을 그냥 지불해야 하는거 같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인신고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해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