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 한국 경력 인정 안녕하세요, 이제 곧 캐나다 college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직종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곧 캐나다 college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직종에서 8개월 정도 일했었고, 캐나다 college 전공도 거기에 맞추고,이제 곧 취업도 전공 직종으로 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 4개월만 더 경력 쌓으면 영주권 신청기준 1년을 충족할수 있을까요?무조건 한국 경력은 1년 이상이여야 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질문 주신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캐나다 영주권 경력 기준 –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인가요?
먼저,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시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press Entry (EE) – Federal Skilled Worker (FSW) 프로그램 포함
한국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조건:
NOC 코드 기준의 스킬 타입 0, A, B에 해당해야 함
**연속된 1년 이상(= 12개월 이상, full-time 기준 주 30시간)**의 유급 경력이어야 함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함
8개월 경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필수입니다.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캐나다 내 경력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한국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보통 캐나다에서 졸업 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일하면서 1년 경력을 쌓아 CE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각 주별로 조건이 다르며, 일부 주는 해외 경력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약 정리
한국에서 8개월 경력은 Express Entry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풀타임 기준).
캐나다 내에서 취업 후 1년간 경력 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CEC).
혹은 PNP를 통해 우회할 수도 있지만, 주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추천 방향
현재 상황이라면:
캐나다 전공 분야로 PGWP 받고
해당 직종으로 캐나다에서 1년 경력 쌓기
이후 **CEC 또는 EE (with Canadian experience)**로 영주권 신청
한국 경력을 활용하고 싶다면:
총합 1년 이상(예: 한국 8개월 + 캐나다 4개월)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4개월 더 일하고 1년을 채우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캐나다에 있으니 캐나다 경력으로 쌓는 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