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캐나다 영주권 한국 경력 인정 안녕하세요, 이제 곧 캐나다 college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직종에서

2 2 2 2 2

캐나다 영주권 한국 경력 인정 안녕하세요, 이제 곧 캐나다 college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직종에서

안녕하세요, 이제 곧 캐나다 college를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관련 직종에서 8개월 정도 일했었고, 캐나다 college 전공도 거기에 맞추고,이제 곧 취업도 전공 직종으로 할 예정입니다.이런 경우에 4개월만 더 경력 쌓으면 영주권 신청기준 1년을 충족할수 있을까요?무조건 한국 경력은 1년 이상이여야 하는건가요?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캐나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 질문 주신 부분을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1. 캐나다 영주권 경력 기준 – 어떤 프로그램을 통한 신청인가요?

먼저, 어떤 영주권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시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래 세 가지가 있습니다:

Express Entry (EE) – Federal Skilled Worker (FSW) 프로그램 포함

  • 한국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 조건:

  • NOC 코드 기준의 스킬 타입 0, A, B에 해당해야 함

  • **연속된 1년 이상(= 12개월 이상, full-time 기준 주 30시간)**의 유급 경력이어야 함

  •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이어야 함

  • 8개월 경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경력이 필수입니다.

‍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 캐나다 내 경력만 인정됩니다.

  • 따라서 한국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보통 캐나다에서 졸업 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으로 일하면서 1년 경력을 쌓아 CEC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

  • 각 주별로 조건이 다르며, 일부 주는 해외 경력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도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요약 정리

  • 한국에서 8개월 경력은 Express Entry에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풀타임 기준).

  • 캐나다 내에서 취업 후 1년간 경력 쌓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CEC).

  • 혹은 PNP를 통해 우회할 수도 있지만, 주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추천 방향

현재 상황이라면:

  1. 캐나다 전공 분야로 PGWP 받고

  2. 해당 직종으로 캐나다에서 1년 경력 쌓기

  3. 이후 **CEC 또는 EE (with Canadian experience)**로 영주권 신청

한국 경력을 활용하고 싶다면:

  • 총합 1년 이상(예: 한국 8개월 + 캐나다 4개월)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의 경력이 연속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러니 한국에서 4개월 더 일하고 1년을 채우는 건 가능하지만, 이미 캐나다에 있으니 캐나다 경력으로 쌓는 게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