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라는 사람을 비방한 익명 우편이 회사로 왔습니다.비방의 내용은 A가 B1,B2,B3에
A라는 사람을 비방한 익명 우편이 회사로 왔습니다.비방의 내용은 A가 B1,B2,B3에 대해 성희롱 발언한것과 관련됩니다.A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우편 내용에 대해)B1,2,3은 그 익명우편을 받은 당사자(3명)이고, A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고소장 내용(고소장에는 C에 관한 내용 없음)과 진술조서를 B에게 보여줍니다.진술조서에는 C라는 사람이 우편을 보낸 범인인 것 같다며 C를 비방 또는 C를 의심하는 사유 등 C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저는 C에 해당하고, 3명 모두 조서에 있는 내용이 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회사 내에도 해당 사건은 떠들썩하게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B는 일종의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서 고소장은 열람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A는 저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였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