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을 비방한 익명 우편이 회사로 왔습니다.비방의 내용은 A가 B1,B2,B3에 대해 성희롱 발언한것과 관련됩니다.A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했습니다(우편 내용에 대해)B1,2,3은 그 익명우편을 받은 당사자(3명)이고, A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고소장 내용(고소장에는 C에 관한 내용 없음)과 진술조서를 B에게 보여줍니다.진술조서에는 C라는 사람이 우편을 보낸 범인인 것 같다며 C를 비방 또는 C를 의심하는 사유 등 C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저는 C에 해당하고, 3명 모두 조서에 있는 내용이 저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회사 내에도 해당 사건은 떠들썩하게 소문이 난 상태입니다.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B는 일종의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로서 고소장은 열람할 수 있으나 자신이 진술한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A는 저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하였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