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필리핀 처남 초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현금받는 알바로 하다가

2 2 2 2

필리핀 처남 초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현금받는 알바로 하다가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현금받는 알바로 하다가 2024년12월31일부터 현재까지 사과 과수원 운영중입니다현재까지는 수익이 없음(11월부터 수확) 현재 둘째처남은 f-1 육아지원 으로 한국에들어와(2022년11월에옴) 현재까지 막내아들 잘케어 해주고있고 올해 11월달이 3년째라 필리핀에 가따가 와야한답니다처남이 필리핀에 가버리면 육아시간때문에 애기엄마가 저를 도와 과수원에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11월달은 사과 수확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바쁘구요..처남이 필리핀에 들어가지 않고 한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막내처남도 초청해서 과수원 일을 돕고자 한번 초청해달라고하는데 주필한국대사관에 어떻게 운을 띄워야할지도 궁금합니다고수님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cont
image

육아지원 F-1 비자는 아동 1명당 3년 X2 회로 총 6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비자변경 안되고 나갔다가 다시 비자받으셔서 와야 합니다.

막내 처남이 대신 올수는 있으나 처음 말한대로 총 6년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최소한 이미 3년을 사용하신 겁니다. 아이도 9세에 와서 12세가 될때까지만 가능합니다

☆ 답변채택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