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보전녹지지역 에서 사업장 관련 입니다. 60평대 소규모 창고를 찾았는데 1종근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는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현재
60평대 소규모 창고를 찾았는데 1종근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역지구등 지정여부에는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현재 캠핑카 제작/AS, 부품판매 도소매 정도 생각되는데위 사항으로는 이곳에서 사업이 불가능한가요?소음 및 분진, 기타 오염사항은 거의 없습니다.공장등록이 필요치 않은 소규모 사업이며 위치나 여러가지 사항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제조업은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전인데 혹시 사업자등록시 도소매업으로 하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빠른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방법이 있다면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위 상황에서 임대계약을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제한적이에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임대계약 시 위반 문제 발생할 수 있어요 신중히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