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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f6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09년생 만16세입니다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제 어머니는 태국국적으로 F6비자를

태국인 f6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09년생 만16세입니다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제 어머니는 태국국적으로 F6비자를

안녕하세요 저는 09년생 만16세입니다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제 어머니는 태국국적으로 F6비자를 보유하며 생활중입니다F6비자는 자녀가 만18세면 만료되는걸로 알고있는데2년뒤 태국 국적을 소유한채로 한국에 거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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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f6비자 안녕하세요 저는 09년생 만16세입니다제 아버지는 한국분이시고 제 어머니는 태국국적으로 F6비자를의 이미지

부모님 두 분이 이혼없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등 인도적인

사유로 체류를 할 경우 자녀가 만18세까지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이혼을 하여 따로

사시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영주권 또는 귀화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