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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미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이공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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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개인정보 마스킹 미처리에 대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현재 이공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공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이공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은 매학기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전부 이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학교에서 전공 별로 50%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하지 않을 경우 학교 측에 500만 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우리 학교 담당자는 학교 메일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단체 메일을 보낼 때마다 대상자 명단 엑셀 파일을 첨부하는데, 해당 엑셀 파일에는 대상자들의 학번, 이름, 학부는 물론이고 수강 여부까지 그대로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킹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학교 딴에는 '당신이 이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보고 제발 좀 해달라' 이런 뜻이었겠지만,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이 많기에 이수를 안 한 저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명예가 훼손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심지어는, 어떤 학생이 엑셀 파일을 확인하고 대학게시판인 '에브리타임'에 미이수자 명단을 올려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그 사람은 나름 법망을 피하겠답시고 이름 한 글자씩 가리긴 헀는데.....솔직히 의미없는 수준이고요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법리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2. 실질적으로 학교 측에 시정 조치 요청 또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일까요?3. 미이수자 명단 박제하던 사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관련태그: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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