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출석요구 국회는 대법원장한테 출석요구 못하나요?
국회는 대법원장한테 출석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I. 국회의 출석 요구권과 삼권분립 원칙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 권력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삼권분립'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II.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대한 관행
이러한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국회는 대법원장에게 직접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답변하게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국회는 사법 행정에 관한 사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므로, 이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나,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과 오랜 관행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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