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무사 선임비용 미국에세 3개월 정도 일하고 와서 마지막 달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미국 업체인데
미국에세 3개월 정도 일하고 와서 마지막 달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미국 업체인데 사장은 한국 사람이구여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인원들을 구해서미국에세 일하면 업체에서 일인당 얼마씩받고 중간에서 제하고 급여를 주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5월달 급여를 받을 날이가까워 져서 미국업체 에서 얘기 하길당신들이 일하면서 여러가지 고가제품 공구도잊어 버리고 케이블 제단도 잘못하고 해서 손해를봤으니 줄 금액에서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담당자와 금액 조정중 입니다금액은 대략 한화로 4천~5천 사이인데요저희 인원이 10~13명 정도 되는데요 원래받아야 할 돈이 1억2~3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희에게 급여를 지급할 사람은 미국에서 안주고 있으니 나도 돈이 없어 못준다고 합니다근로 계악서는 없고요 2달간 급여를 받은통장거래는 있습니다 출퇴근 카드 기록있습니다다들 지방출장 다니면서 일하고 살고있는사람들 입니다사업자 주소는 부산이고요 단체로 노무사를 통해서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데요착수금 하고 성공보수는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부산 사업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라 볼 수 있는 경우 이 분을 상대로 임금체불을 다툴 수 있으나
일단 이 분에게 고용된 노동법상 근로자 인점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건보다 복잡한 사안입니다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다르며 금액적인 부분은 지식인 운영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유선상담을 통하거나 대면상담으로 구체적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