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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천장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범위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입니다.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 8일째입니다.일단 글 솜씨에 두서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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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써 천장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범위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입니다.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 8일째입니다.일단 글 솜씨에 두서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단

안녕하세요.저는 임차인입니다.집주인에게 누수를 알리고 8일째입니다.일단 글 솜씨에 두서없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단 저희는 천장 누수로인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사를 오기전부터 윗집은 빈집이었습니다.이사 오고 난 후 1년뒤에 조금씩 천장에서 물이 새어 집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윗집이 빈집이라 연락방법이 없다해 그냥 감안하고 살았습니다.하지만 반년뒤 갑작스럽게 곰팡이 번식속도와 천장이 젖어들어가 집주인에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한번 젖으니까 정말 빠른속도로 젖어들더라구요 ㅋㅋㅋㅋㅋ집주인이 방문을 해 상황을 보고 이제서야 심각성을 알더라구요.하지만 부동산과 집주인, 관리사무소는 위층 집주인을 모르는상황. 1.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떼서 명의자 본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나요???결국엔 제가 이리저리 검색후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달라고 했습니다.2.30년이 넘은 구축아파트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빈집이면 집주인의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수가 있나요?결국 심각해진지 7일만에 관리사무소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되었다고 타지에 있으니 내일(토요일) 방문하겠다고 합니다.검색을 하다보니 천장 누수로 인해 피해는 바로 못잡고 누수 잡고 윗집 바닥말리는데 몇달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동안 저희 숙박비와 정신적 피해보상 이런거 다 받아낼수 있나요?계약기간이 반년정도 남았는데 이사비용이나 가구 및 짐보관비 + 숙박비 이런것들 다 청구 가능한가요?집주인이 그래도 협조를 잘 해줬긴한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잠도 못자고 살도 5키로나 빠진 상태입니다.집주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쪽으로 청구하고싶은데 이런경우는 전체 피해보상은 윗집소유자가 해주는게 맞는거죠?저희가 유리할수 있게 보상받을수 있는 범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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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임대차 관계와 불법행위 책임이 겹쳐 있는 전형적인 ‘누수 피해’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623조), 천장 누수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숙박비, 이사비, 보관비, 가재도구 손상 등 ‘통상손해’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심한 생활 불편과 수면장애,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의 근본 원인이 윗집 소유자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되었다면 최종적으로는 윗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먼저 손해를 배상한 후 윗집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이사비·보관비·숙박비·가구손해·정신적 위자료’ 모두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인정되는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증빙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호텔 영수증, 보관비 영수증, 가구 수리·교체 견적,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법원에서도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현재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과 손해배상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시고, 향후 협의가 안 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증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유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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