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된자녀 양육비? 2004년생 아이가 있고2008년 합의이혼이혼당시 친권양육권 엄마가 가지고있고양육비 지급약속받고 양육중양육비 딱
2004년생 아이가 있고2008년 합의이혼이혼당시 친권양육권 엄마가 가지고있고양육비 지급약속받고 양육중양육비 딱 한번 받았습니다연락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연락처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르고요엄마 2017년 재혼했으며2004년생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어 22살인데요2008년부터 성인되기전? 엄마재혼전?까지 못받았던 양육비 받을수있을까요?어떤절차로 어떻게 진행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육비를 한 번만 받고 오랜 기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그동안의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법적 조건과 절차를 따져봐야 해요.
* 미지급 양육비 청구 가능성
성년 이전의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만 19세 이전)의 미지급 양육비는 양육권자(어머니)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이후의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예: 대학 재학 중 등), 자녀 본인이 직접 청구하거나 어머니가 위임을 받아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절차 및 방법
기존 양육비 약정 확인
이혼 당시 작성된 합의서, 판결문, 공증 문서 등에서 양육비 지급 조건과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료 조건이 없다면 성년 도달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분 청구
가정법원에 양육비 집행문 부여 신청 → 상대방의 급여, 예금, 재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가능.
상대방의 소재 파악은 주민등록초본 발급으로 가능하며, 자녀가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법 활용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용제한 등 제재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의
미지급 양육비는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생활비 내역
부모 양측의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재산세 과세내역
기존 양육비 약정서 또는 판결문
주민등록초본 (상대방 주소 파악용)
* 추가 팁
자녀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는 소급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래분부터라도 빨리 확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적 절차가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면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