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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홀 캐주얼 세컨비자 기준 현재 NSW 내륙에 있는 육공장에서 일한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NSW 내륙에 있는 육공장에서 일한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에이전시 통해서 들어간 거라 캐주얼로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고 주 5일 38시간 변동없이 일하고 있습니다.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주 35시간 이상 3개월 혹은 88일을 일하면 세컨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캐주얼도 똑같이 주 35시간, 3개월의 페이슬립(약 13개)이 있으면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간에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 또는 회사 자체 휴무가 껴있어서 근무시간이 줄어있는 경우에 즉 35시간 미만인 페이슬립이 포함된 경우에도연속근무로 판단해서 3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빠진 것으로 생각해서 기간을 늘리고 페이슬립 추가분을 첨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호주 세컨비자(2nd WHV) 조건은 고용형태(풀타임/캐주얼)와 상관없이,

주 35시간 이상 × 최소 3개월(또는 88일) 근무가 증빙되면 인정됩니다.

캐주얼이어도 가능

  • 에이전시·캐주얼 계약이어도 주당 35시간 이상이 꾸준히 찍힌 페이슬립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공휴일/회사 휴무로 시간 줄어든 주

  • 공휴일이나 회사 정기 휴무로 인해 일시적으로 35시간 미만이 나온 주가 포함되어도 전체 기간이 연속 근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그 주가 너무 적게 찍혔다면, 안전하게는 근무 기간을 조금 더 늘려 페이슬립 추가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정리하면

  • 캐주얼도 주 35시간 기준 동일하게 적용

  • 공휴일 등으로 한두 번 빠져도 대부분 문제 없음

  • 그래도 3개월 꽉 채우거나 페이슬립 13개 이상 제출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 http://woholm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