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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기위로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넘어가서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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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자기위로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넘어가서 상품권을

제가 트위터에서 자기위로를 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넘어가서 상품권을 보냈고 환전 수수료땜에 더 보내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더 보냈는데 몇분있다가 신고접수가 완료됬다면서 아청법으로 저를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취하할거면 연락을 하래요. 저는 소액의 상품권만 보내고 영상은 받지도 못했는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분이 미성년자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저 또한 미성년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신고가 접수된다면 저랑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나요?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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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받지 않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6.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제6항에서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1항의 아청물 제작, 수입, 수출의 경우에는 6항에 의해 미수범도 처벌되나,

아청물을 시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넘 쉬키한테, 꼭 신고하라고 하세요..

신고 안 하면 귀하가 하겠다고 하세요.

참고: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601879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