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최근에 미국회사로부터 오퍼가 있어서 면접도 붙어 현재 J-1 비자
안녕하세요.최근에 미국회사로부터 오퍼가 있어서 면접도 붙어 현재 J-1 비자 진행중입니다.다만, JOB OFFER 내용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노스캐놀라이나주- 엔지니어JOB OFFER 내용에는자발적이나, 비자발적(불복종, 무능 포함)으로 3년 내 퇴사할 경우, 그동안 월급외 받았던 혜택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며(첫 입국 시 편도 비행기 티켓값 / 비자 비용 / 집 렌트비 / 차량 렌트비 등), 기밀을 취하는 직종이라 여러 제한적인 조항들이 있으며, 초과근무 수당 없음, 회사의 주장에 대해 모든 걸 동의한다는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조언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문의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JOB OFFER 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방법 및 비용2. 비자 종료 후, 본국에서 동종업계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간다고 했을 때, 경업이슈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미국 해당 주에 대한 법원에 관할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자문을 통해 계약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관련 사항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