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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자녀(저와 동생)는 성인이구요.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혹시 이혼을 하였음에도 귀화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만65세 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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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의 이미지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3)로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 상태라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