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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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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결혼이민자 귀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 국적 어머니를 두고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해 16년전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을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자녀(저와 동생)는 성인이구요. 앞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 혹시 이혼을 하였음에도 귀화가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잘 없는 것 같아..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참고로 어머니 연세는 만65세 이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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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이혼하시고 결혼이민 비자 (F-6-3)로 꾸준히 연장하면서 한국에서 지내고 계신 상태라면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