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계약만료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시 호주어학연수 가능한가요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향후 직장 취업을 위하고 자기개발 이유로 호주에

2 2 2 2 2

계약만료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시 호주어학연수 가능한가요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향후 직장 취업을 위하고 자기개발 이유로 호주에

질문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시 향후 직장 취업을 위하고 자기개발 이유로 호주에 영어공부를 하러 가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3개월 정도...그렇지 않으면 매월 구직신청시 마다 한국으로 와서 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

cont
image

질문하신 내용은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어학연수와 관련된 사항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상 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외 출국은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1. 해외 어학연수 중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호주 어학연수는 명백한 출국 사유이며, 출입국기록이 고용보험센터에 공유되므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급은 정지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기 출국(해외여행, 가족행사 등)이더라도 사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장기체류가 예상되면 수급 중지 혹은 자격 박탈의 대상이 됩니다.

2. 매월 구직활동신청 때마다 한국 귀국해서 신청하면 괜찮은지?

이 역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출입국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사후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 기간 중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 당한 사례가 많습니다.

3. 가능한 방법은?

① 수급 종료 후 호주 어학연수 진행

→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통 수급 기간은 90일~150일 정도이므로, 이 기간 내 구직급여를 정상 수령하고 이후 출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고용센터에 ‘국외 훈련’ 사유로 사전 승인 요청

→ 하지만 이 경우에도 ‘훈련 목적’이 고용센터에서 납득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승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사설 어학연수기관의 단기 영어 과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요약하면, 구직급여 수급 중 호주 어학연수는 권장되지 않으며, 제도상 위반 소지가 크고 사후 불이익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수급 종료 후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