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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 초청장에 대해 여쭤봅니다. 7월초에 필리핀가서 결혼 하고 돌아온 남성입니다 오늘 아내가필리핀에서 한국어교당을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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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내 초청장에 대해 여쭤봅니다. 7월초에 필리핀가서 결혼 하고 돌아온 남성입니다 오늘 아내가필리핀에서 한국어교당을 갔는데

7월초에 필리핀가서 결혼 하고 돌아온 남성입니다 오늘 아내가필리핀에서 한국어교당을 갔는데 저에게 이런말을 하더군요 내가 한국에 갈수 있게끔 초청장을 써달라고 하더군요 11월정도에 한국에 오고 싶다고 서류는 초정장이랑 신분보증서?? 이 2가지 서류가 보이던데요 작성을 하고 대사관에 이메일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필리핀에선 혼인신고 되있구요 이번에 오면 한국에서도 혼인신고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합니다^^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질문들을 전화로도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다 전화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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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필리핀 한국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초청인의 소득,주거,범죄,건강,신용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피초청인의 언어,범죄,건강에 해당하는 서류 그리고 두 분의 혼인의 진정성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두사람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나 세부 영사관에 결혼비자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입니다.

4. 필리핀만 현지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받으면 필리핀 정부에서 관할하는 cfo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5. 교육이수 이후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합니다.